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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정보 > 각종 급여기준 정보 > 행위
    1. 20240927 17:20:30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9.30.)_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등 안내
    3.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  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. 
         전체판은 10.1.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.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
     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80호('24.9.2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‘
     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87호('24.9.25.) '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'
      다. 보험급여과-1818호(‘24.4.29.) ‘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(5.1.)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’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9. 30.

       


      ◎ 주요내용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1장 제2절 통합관리료
       ○ 가500가(1) 만성질환 통합관리료-포괄평가 및 계획수립-초기평가 및 계획수립(AX001)
       ○ 가500가(2) 만성질환 통합관리료-포괄평가 및 계획수립-지속 계획수립(2주기부터)(AX002)
       ○ 가500나 만성질환 통합관리료-점검 및 평가 (AX003)
       ○ 가500다(1) 만성질환 통합관리료-교육·상담-교육·상담Ⅰ(AX004)
       ○ 가500다(2) 만성질환 통합관리료-교육·상담-교육·상담Ⅱ(AX005)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   * 절구분 변경(공란 → 01)
      ○ 제1장 2절 신설에 따른 절구분 추가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   * 선별급여 50% 적용(Y) → 선별급여 적용 불가(N)  ⇒ '24.5.1.부터 적용
       ○ 가10가(3)(가) 격리실 입원료-일반 격리실 입원료-병원, 정신병원, 치과병원·한방병원 내 의·치과-1인용(AK300)
       ○ 가10가(3)(나) 격리실 입원료-일반 격리실 입원료-병원, 정신병원, 치과병원·한방병원 내 의·치과-다인용(AK301)
       ○ 가10가(3)(다) 격리실 입원료-일반 격리실 입원료-병원, 정신병원, 치과병원·한방병원 내 의·치과-2인용(AK302)
       ○ 가10나(3)(가) 격리실 입원료-음압 격리실 입원료-병원, 정신병원, 치과병원·한방병원 내 의·치과-1인용(AK310)
       ○ 가10나(3)(나) 격리실 입원료-음압 격리실 입원료-병원, 정신병원, 치과병원·한방병원 내 의·치과-다인용(AK311)
       ○ 가10가(4)(가) 격리실 입원료-일반 격리실 입원료-의원, 치과의원, 보건의료원 의·치과- 1인용(AK400)
       ○ 가10가(4)(나) 격리실 입원료-일반 격리실 입원료-의원, 치과의원, 보건의료원 의·치과- 다인용(AK401)
       ○ 가10가(4)(다) 격리실 입원료-일반 격리실 입원료-의원, 치과의원, 보건의료원 의·치과-2인용(AK402)
       ○ 가10나(4)(가) 격리실 입원료-음압 격리실 입원료-의원, 치과의원, 보건의료원 의·치과- 1인용(AK410)
       ○ 가10나(4)(나) 격리실 입원료-음압 격리실 입원료-의원, 치과의원, 보건의료원 의·치과- 다인용(AK411)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삭제내역>
      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

       ○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-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-포괄평가 및 계획수립-초기평가 및 계획수립(IB011)
       ○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-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-지속 계획수립(2주기부터)(IB012)
       ○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-점검 및 평가료(IB013)
       ○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-교육·상담료-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(IB014)
       ○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-교육·상담료-생활습관개선(IB015)

       

       


      <문의전화>
       ○ 만성질환 통합관리료,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(지불제도평가부)  ☎ 033-739-1673

       ○ 제1장 2절 신설 (수가체계혁신부) ☎ 033-739-1507

       ○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(기준운영부) ☎ 033-739-4715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○ 수가파일 오류 관련 (수가개발부)  ☎ 033-739-1561, 1560

      ]]>
    1. 20240927 14:57:51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·한방·약국 수가파일('24.9.26.등)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및 종료 안내

    3.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.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 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932호('24.9.9.) "코로나19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('24.8.28.~9.30.)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"
        나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690호(2024.8.28.) "코로나19대응 비상진료 한시('24.8.28.~9.30.)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"
        다 보험급여과-4190호(’24.9.26.) “비상진료 한시('24.8.28.~9.30.) 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"

       

      ◎ 시행일자 
       <비상진료대책 관련 연장>
       -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(IE300~IE309) : 2024. 8. 28.~ 별도안내시까지
       -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(IE310~IE312, IE316~IE319) : 2024. 9. 11. ~ 별도안내시까지
       - (비상)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가산 한시적 확대(IE+기준코드+ 3) : 2024. 9. 11. ~ 별도안내시까지

       

       <비상진료대책 관련 종료>
       - (비상)응급 진찰료Ⅱ(IE016) : 2024. 9. 13. ~ 2024. 9. 22.
       - (비상)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(IE017)2024. 8. 28. ~ 2024. 9. 30.
       - (비상)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-코로나19 입원 환자(IE018) : 2024. 9. 11. ~ 2024. 9. 30.
       - (비상)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(IE100, 94100) : 2024. 9. 14. ~ 2024. 9. 18.
       - (비상)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(ZE100) : 2024. 9. 14. ~ 2024. 9. 18.


      ◎ 주요내용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 기간 연장   ** 엑셀시트 상 변경 내역 없음
       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(IE310~IE312, IE316~IE319)
       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(IE300~IE309)
       ○ (비상)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가산 한시적 확대(IE+기준코드+ 3)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 삭제내역>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
       ○ (비상)응급 진찰료Ⅱ(IE016)
       ○ (비상)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(IE017)
       ○ (비상)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-코로나19 입원 환자(IE018)
       ○ (비상)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(IE100)

       

      <한방 급여 삭제내역>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
       ○ (비상)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(94100)

       

      <약국 급여 삭제내역>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
       ○ (비상)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(ZE100)

       
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* 기간 연장
       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(IE300~IE309),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(IE300~IE309),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가산 관련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9

       

      * 수가 종료
       ○ (비상)응급 진찰료(IE016),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(IE017) 관련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1

       

      ○ (비상)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-코로나19 입원 환자(IE018) 관련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4

       

       ○ (비상)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(IE100,94100)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2

       

       ○ (비상)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(ZE100)
       -  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61, 1562

       
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1,1560

      ]]>
    1. 20240912 17:00:39 | 기준운영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181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181

       

     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76, 2024.8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912

      보건복지부 장관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항목   

      담당부서

      연락처

     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

      기준운영부

      033-739-4724

    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

    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

       

      시행일: 2024. 9. 13.

      ]]>
    1. 20240910 17:09:46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·한방·약국 수가파일('24.9.11.)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_수정
    3.  

      * 2024.9.11. 수정완료
      - 수정내용: IEL12313, IEL12323 단가수정(그 외 변경없음)
        (★수가반영내역(24.9.11.)_비상진료방안 엑셀파일 > 의치과_급여_신설(24.9.11.~24.9.30) sheet > 해당 셀 I16, I17

       

     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         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.

       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 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932호('24.9.9.) "코로나19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('24.8.28.~9.30.)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"

       

      ◎ 시행일자
       -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(IE310~IE312, IE316~IE319) : 2024. 9. 11. ~ 2024. 9. 25.
       -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-코로나19 입원 환자(IE018) : 2024. 9. 11. ~ 2024. 9. 30.
       -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가산 한시적 확대(IE+기준코드+ 3) : 2024. 9. 11. ~ 2024. 9. 30.
       -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(IE100, 94100) : 2024. 9. 14. ~ 2024. 9. 18.
       -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(ZE100) : 2024. 9. 14. ~ 2024. 9. 18.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◎ 주요내용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
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
       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(IE310~IE312, IE316~IE319)
       ○ (비상)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-코로나19 입원 환자(IE018)
       ○ (비상)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가산 한시적 확대(IE+기준코드+ 3)
       ○ (비상)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(IE100)

       

      <한방 급여 신설내역>

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
       ○ (비상)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(94100)

       

      <약국 급여 신설내역>

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
       ○ (비상)추석연휴 운영 지원금(ZE100)

       


      ※ 참고사항
      - 요양기관 업무포털(심사종합서비스) 수가조회방법
        (요양기관 업무포털 > 심사종합서비스 > 행위 > 수가정보 > 코드 입력 + "최근적용 해제" )
      - 추석 연휴 약국 조제지원금: 적용종료일이 9999-12-31이나, 실제 적용종료일은 2024-9-18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,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가산 관련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9

       

      ○ (비상)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-코로나19 입원 환자 관련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4

       

       ○ (비상)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2

       

       ○ (비상)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
       -  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61, 1562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1,1562

      ]]>
    1. 20240830 16:16:35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한방 수가파일('24.9.1.)_약물 및 독물 검사 등 안내(전체판 포함) 3:54PM 수정완료
    3. 24.8.30 3:54PM 수정완료

      ★수정내용: 약물 및 독물_Adalimumab (코드 D5349B16~D5349B1LZ) 산정명칭 누락되어 기재완료

      1. 수가반영내역('24.9.1.기준)_약물 및 독물검사 등_홈페이지용, sheet[의치과_급여_신설], 해당 셀 S2~S15

      2. 수가반영내역('24.9.1.기준)_전체판, sheet[의치과_급여_전체] 해당 셀 S43719~S43732

     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
     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64호('24.8.9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     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70호('24.8.20.) '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'
      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76호('24.8.29.)  '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'  

       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9. 1.


      ◎ 주요내용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
      [약물·중독검사] <약물·독물>
      ○ 누532다(4) 약물 및 독물-[정밀분광-질량분석]-질량(정량)_Adalimumab(D5349 세부항목 B1)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
      [감염검사] <매독>
      ○ 누692다(2) 트레포네마검사-매독항체-일반면역검사-간이검사(D6926)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7장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
      ○ 사40주 양위 양압호흡치료[1일당]-헬멧형 장비(수동식의료용산소천막)를 이용한 경우(MM401)
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* 분류번호 변경
      [감염검사] <매독>
      ○ 누692다(1) 트레포네마검사-매독항체-정밀면역검사(D6923)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*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(80%→90%)
      [시기능검사]
      ○ 나683-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[편측](E6836)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*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(80%→90%)
      [내시경]
      ○ 나777 누도내시경 검사[편측](E7770)

      ■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*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(80%→90%)
      [소화기 내시경하 시술]
      ○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(Q7600)


      <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>
      ■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
      [직장 및 항문]
       ○ 조493 자가지방이식술[변실금](QZ493)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       ○ 약물 및 독물검사 Adalimumab 세부항목 신설 (의료행위평가부)  ☎ 033-739-1753, 1756
       ○ 트레포네마검사 간이검사, 정밀면역검사 (의료행위평가부)  ☎ 033-739-1753, 1756
       ○ 양위 양압호흡치료 (의료행위등재부)  ☎ 033-739-1855
       ○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[편측] (선별급여평가부)  ☎ 033-739-1955
       ○ 누도내시경 검사[편측] (선별급여평가부)  ☎ 033-739-1957
       ○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(선별급여평가부)  ☎ 033-739-1966
       ○ 자가지방이식술[변실금] (의료행위등재부)  ☎ 033-739-1862, 1863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○ 수가파일 오류 관련 (수가개발부)  ☎ 033-739-1561, 1562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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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828 16:09:17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8.28.)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
    3.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.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 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690호('24.8.27.) '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('24.8.28.~9.30.)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'
        나. 공공수가개발부('24.8.28.) '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에 따른 수가 마스터 반영 요청'

       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8. 28.~ 2024. 9. 30.
      * 응급진찰료Ⅱ는 '24.9.13.부터 '24.9.22.까지 적용함


      ◎ 주요내용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
       ○ (비상)응급 진찰료Ⅱ(IE016)
       ○ (비상)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(IE017)
       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-권역응급의료센터(IE300)
       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-권역응급의료센터(1등급)(IE301)
       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-권역응급의료센터(2등급)(IE302)
       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-지역응급의료센터(IE303)
       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-지역응급의료센터(1등급)(IE304)
       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-지역응급의료센터(2등급)(IE305)
       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-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(IE306)
       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-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(1등급)(IE307)
       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-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(2등급)(IE308)
       ○ (비상)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Ⅱ(IE309)


      ※ 참고사항
      - 요양기관 업무포털(심사종합서비스) 수가조회방법
        (요양기관 업무포털 > 심사종합서비스 > 행위 > 수가정보 > 코드 입력 + "최근적용 해제" )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(비상)응급 진찰료,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관련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1

      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관련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9
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1,15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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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822 14:08:53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8.30.)_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안내
    3.  

      ★★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.

     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가.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-1859호('24.8.21.) "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안내"
     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9호('24.7.30.)  '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'

       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8. 30.

       

      ◎ 주요내용
      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신설내역>
      ■「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」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

       ○ 소아전문관리료-병원, 종합병원(ID500, ID501)
       ○ 소아전문관리료-의원(ID502, ID503)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 삭제내역>  * 24.8.13.부터 삭제
      ■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
       ○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
        -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-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(HA771)
          [혈관조영촬영] 주1에 따른 산정코드

       

      ※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9호 '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기준'에 따라
       여러 부위를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
       [혈관조영촬영] 주항에 따른 양측 혈관 촬영, 두 번째 혈관 촬영부터 적용하는 가산코드를 불필요 산정코드로 삭제함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(연계협력지불제도부) ☎ 033-739-1773
      ○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(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61, 1562

      ○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1, 15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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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809 17:13:10 | 의료행위등재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164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 164

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·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9조제1, 11조제1,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4, 2024.7.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202489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   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행위명

      연락처

      담당부서

      -692-다 매독항체검사

      033-739-1756

      의료행위평가부

      -40 ‘양위 양압호흡치료(헬멧형 장비를 이용한 경우)

      (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3-52, 2023.3.23.)

      033-739-1855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-493 자가지방이식술[변실금]

      (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1-238, 2021.9.10.)

      033-739-1862, 1863

       

      시행일: 2024.9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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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731 16:07:58 | 기준운영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160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160호
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9호, 2024.7.30.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7월 31일
      보건복지부 장관



      ○ 주요내용 및 문의

       

      항목

      담당부서

      연락처

     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

      기준운영부

      033-739-4734

      25 감염예방·관리료 인력기준

     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인력기준

      연계협력수가부

      033-739-1646

      전인적 돌봄 상담료 산정 기준

      033-739-1647

    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산정기준

       

       


      ○ 시행일: 2024. 8.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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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731 15:15:14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한방 수가파일('24.8.1.)_임종실 입원료 등 안내(전체판 포함)
    3.  

      2024.7.31. 4:21PM 수정 완료 (전체판 의치과_급여_전체 셀 밀림으로 인해 수정함)
      ★★"수가반영내역('24.8.1.시행)_임종실입원료 등"은 변동 내용 없음

     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
     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5호('24.7.5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     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4호('24.7.26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      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9호('24.7.30.)  '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'    

       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8.1.

       


      ◎ 주요내용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
       ○ 가10-2 임종실 입원료[1인실](AQ200, AQ300, AQ400, AQ500)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
      [혈관조영촬영]
       ○ 다-277나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-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(HA771)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
      [비장 및 림프절]
       ○ 자212-1주2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-인도시아닌그린을 주사하고 근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(P2125)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
      [피부 및 연부조직]
       ○ 자21주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-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(N0211)

       

      ■ 제3편 제2부 제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       ○ 요3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(A0300)

       
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     * 분류번호 및 한글명칭 변경
      [혈관조영촬영]
       ○ 다-277가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-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(HA770)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               * 분류번호 및 한글명칭 변경
      [비장 및 림프절]
       ○ 자212-1주1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-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(P2124)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2장 [별표1]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      * 영문명칭 변경
       ○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[정밀면역검사]_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
       ○ 누325가주 갑상선자극호르몬[정밀면역검사]-핵의학적 방법_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

       


      <한방 급여 신설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
       ○ 가10-2 임종실 입원료[1인실](17200, 17300, 17400, 17500)

       

      ■ 제3편 제2부 제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       ○요3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(85300)

       


      <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>
      ■ 제1편 제3부 제2장 제5절 초음파검사료
      [진단초음파]
       ○ 노982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(EZ982)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 ○ 의치과 임종실 (수가체계혁신부) ☎ 033-739-1518
       ○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 (의료행위등재부) ☎ 033-739-1855
       ○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 (의료행위등재부) ☎ 033-739-1855
       ○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(의료행위등재부) ☎ 033-739-1862, 1863
       ○ 요양병원 임종실 (연계협력수가부) ☎ 033-739-1646, 1634
       ○ 갑상선자극호르몬[정밀면역검사] (기준운영부) ☎ 033-739-4732
       ○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(의료행위등재부) ☎ 033-739-1857

       

       


       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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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726 14:01:27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8.1.)_호스피스 상대가치점수 변경 등 안내
    3.  

      ★★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.

     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5호('24.7.5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8.1.


      ◎ 주요내용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      ■ 제4편 호스피스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    * 상대가치점수 등 변경 (상세 내용은 고시 참고)
       ○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        -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
        -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
        - (별표) 호스피스 입원료

       ○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        [급여 별도산정 목록]
        - 전인적 돌봄 상담료
        - 임종관리료

       ○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        - 제1절 자문형 호스피스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
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    * 분류번호 변경
      [비뇨기]
       ○ 자327다 신적출술-근치적전적출 [림프절 및 부신적출 포함](R3273)

       


      <의·치과 비급여 신설내역>
      ■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
       ○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(TX009)

       

       
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 ○ 호스피스 점수 변경 등 관련 (연계협력수가부) ☎ 033-739-1647
       ○ 신적출술 관련 (상대가치개선부) ☎ 033-739-1580, 1581
       ○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지행동치료 관련 (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) ☎ 033-739-1838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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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719 17:39:07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7.23.)_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관련 안내
    3.  

      ★★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.

       

       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가.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-1981호('24.7.12.) “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행 알림"
     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5호('24.7.5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7. 23. (단, 태아치료 관련 변경수가는 24.7.6.부터 적용)


      ◎ 주요내용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       * 산정명칭 변경('24.7.6부터 적용 완료)
       ○ 제9장(별표13) 관련 [산정지침] (14)  

        - 산정명: 모체 내 태아 → 태아치료
        (14) 모체 내 태아에게 제9장 (별표13)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하면서 바-1 및 바-2의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0%를 가산한다.

         (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K로 기재)


      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신설내역>

      ■ 「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」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
       ○ 치매관리료-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-치매전문관리(IB641, IB642)
       ○ 치매관리료-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-통합관리(IB643, IB644)
       ○ 치매관리료-중간점검료-치매전문관리(IB651, IB652)
       ○ 치매관리료-중간점검료-통합관리(IB653)
       ○ 치매관리료-환자관리료(IB661, IB662)
       ○ 치매관리료-교육상담료(IB671,IB672)
       ○ 치매관리료-방문진료료Ⅰ, Ⅱ(IB681, IB682)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 ○ 태아치료 관련(상대가치개선부) ☎ 033-739-1583,1585
       ○ 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 관련(지불제도평가부) ☎ 033-739-1659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1

      ]]>
    1. 20240705 18:26:29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7.6.)_태아치료 관련 안내
    3.  

      ★★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.

     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5호('24.7.5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7. 6.


      ◎ 주요내용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
       ○ 제9장(별표13) 관련 [산정지침] (14)
        - 제9장(별표13)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바-1 및 바-2의 마취를 행한 경우 산정코드 신설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   * 산정지침 신설, 가산율 변경
       ○ (별표13) 관련 [산정지침] (25)
        -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: [여성 생식기, 임신과 분만] 주사항 → 산정지침(25), 100% → 400% 변경
       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   * 상대가치점수 변경
       [여성 및 생식기, 임신과 분만]
       ○ 자-453-1 자궁 내 태아수혈(제대혈관이용) [유도료 별도 산정](RZ562)
       ○ 자-453-1 자궁 내 태아수혈(태아복강내수혈) [유도료 별도 산정](RZ563)
       ○ 자-453-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[유도료 별도 산정](R4535)
       ○ 자-453-3가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[유도료 별도 산정]-흉강천자(R4536)
       ○ 자-453-3나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[유도료 별도 산정]-흉강-양막강 단락술(R4537)
       ○ 자-453-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[유도료 별도 산정](R4538)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 

       ○ 태아치료 관련(상대가치개선부) ☎ 033-739-1583,1585

       

       


       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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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701 16:11:49 | 기준운영부
    2. [행위 및 치료재료] 고시 제2024-128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    3.  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128호


     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5조제2항에 의한 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07, 2024.6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2024년 6월 27일

      보건복지부 장관



      ○ 주요내용 및 문의

      항목

      담당부서

      연락처

      중금속·미량원소 검사 급여기준 신설

      기준운영부

      033-739-4724

     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및 MLH1 Gene, MSH2 Gene 검사 급여기준 개선

      인공홍채삽입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033-739-1852

     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개선

      033-739-1862

      태아둔위교정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

      의료행위평가부

      033-739-1751

      자궁경부삼투성확장기(DILAPAN-S)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

      치료재료등재부

      033-739-1884

      

      


      시행일: 2024. 7. 1.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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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628 17:01:47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7.1.)_인공홍채 삽입술 등 안내(전체판 포함)
    3.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 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10호('24.6.17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     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26호('24.6.27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      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20호('24.6.26.) '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'
      라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24호('24.6.27.) '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'
      마.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-107호('24.6.27.) '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'
      바.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-128호('24.6.27.) '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'
      사.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-1541호(2024.6.18.) '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웹포스터 배포 및 지침 통보'
      아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722호(2024.6.28.) '「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」지침 일부개정 통보'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7. 1.
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
       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감각기]  * 선별급여 80%
       ○ 자-503-2 인공홍채 삽입술(S5036)

       

       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여성 생식기, 임신과 분만]
       ○ 자-860 태아둔위교정술(R4560)

       

       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장기이식]
       ○ 자-801가 신적출술[이식용]-뇌사자(Q8065)
       ○ 자-801나 신적출술[이식용]-생체(Q8066)
       ○ 자-801-1 이식된 신적출(Q8067)
       ○ 자-802가 신이식술-뇌사자(Q8068)
       ○ 자-802나 신이식술-생체(Q8069)
       ○ 자-802다 신이식술-뇌사자-재이식(Q8168)
       ○ 자-802다 신이식술-생체-재이식(Q8169)
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       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[순환기 기능 검사]   * 선별급여→급여 변경
       ○ 나-722-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[1일당](E7227)


      <의·치과 급여 삭제내역>
       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비뇨기]
       ○ 자-327다 이식된 신적출(R3275)

       

       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장기이식]
       ○ 자-801 신적출술 [이식용](R3272)
       ○ 자-802 신이식술(R3280)

       


      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신설내역>
      ■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
       ○ 아동치과주치의료(Ⅰ)(IB763)
       ○ 아동치과주치의료(Ⅱ)(IB764)

       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
       ○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료-간호사 당 환자 수 1:2(IA958)

       


      <의·치과 비급여 신설내역>
       ■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
       ○ 서-142다 증식치료(악관절부위)(MY144)

       

       ■ 제1편 제3부 제10장 제2절 수술후 처치, 치주조직의 처치 등
       ○ 초-50가 증식치료(악관절부위)(UZ050)

       

       ■ 제5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
       ○ 혁신-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(임플란트)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(TZ004)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 ○ 인공홍채삽입술 (의료행위등재부) ☎ 033-739-1852

       

       ○ 태아둔위교정술 (의료행위평가부) ☎ 033-739-1751

       

       ○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장기이식],  [비뇨기] (신적출술, 이식된 신적출, 신이식술) (상대가치개선부) ☎ 033-739-1580

       

       ○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(선별급여평가부) ☎ 033-739-1955

       

       ○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(지불제도평가부) ☎ 033-739-1698

       

       ○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(지불제도관리부) ☎ 033-739-1681

       

       ○ 증식치료(악관절부위) (의료행위등재부) ☎ 033-739-1845

       

       ○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(임플란트)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(의료등재부) ☎ 033-739-1859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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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618 10:00:30 | 의료행위등재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111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111

     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88, 2024.5.2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      2024617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행위명

      연락처

      담당부서

      503-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(80%)

      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-57, 2023.3.30.)

      033-739-1852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 

      시행일: 2024.7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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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618 09:49:51 | 의료행위등재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110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110

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·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9조제1, 11조제1,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95, 2024.5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2024617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   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행위명

      연락처

      담당부서

      -200-3 ‘3’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

      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-196, 2022.8.18.)

      033-739-1857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

      033-739-1580,1581

      상대가치개선부

      -860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

      033-739-1751

      의료행위평가부

      -503-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(80%)

      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-57, 2023.3.30.)

      033-739-1852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-142-, -50-증식치료-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

      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-57, 2023.3.30.)

      033-739-1845

      혁신-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

      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-63, 2022.3.10.)

      033-739-1859

       

      시행일: 2024.7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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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610 15:38:58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,한방 수가파일('24.6.11.)_(비상)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 변경 안내
    3.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358호('24.6.7.) '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(건강보험, 의료급여 수가 지원)」안내 및 협조요청'

       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6. 11.부터 별도안내시까지

       
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
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
       ○ (비상)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(IE003) 점수 인상

       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 삭제내역>  * 24.5.29.부터 삭제


      ■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
       ○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
       - 자44-1나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- 연장술(N1401081)
       - 자189 인공심폐순환[1회당](O1890080, O1890280)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(공공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38~9


      ○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(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67, 1561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○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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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603 13:28:49 | 상대가치개선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102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102

       

     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98, 2024.5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531

      보건복지부 장관

       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 

      항목

      담당부서

      연락처

    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

      기준운영부

      033-739-4724

     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기준 신설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033-739-1849

    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

      상대가치개선부

      033-739-1584, 1583, 1585

     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급여기준 신설

      기준개발부

      033-739-4751

    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

      상대가치개선부

      033-739-1584, 1583, 1585

      고위험 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

      수가체계혁신부

      033-739-1511

    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및 검사 관련 질의응답은 제2024-85(5.10.) 고시 이후 수정·보완된 최종본입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시행일: 2024. 6.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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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523 17:02:47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6.1.)_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등 안내(전체판 포함)

    3.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85호('24.5.10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       나.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-348호('24.2.27.) '「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」안내'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6. 1.
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
       ■ 제6편 제3부 고위험임산부‧신생아 진료
        ○ 공공3-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(JA310)

       

       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[시기능검사]
       ○ 나676-1 전시야광역치검사(E6761)

       
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
       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중재적 방사선시술]  * 상대가치점수 변경
       ○ 자655라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-추가혈관(M6552)
       ○ 자656가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(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)-단일혈관(M6563)
       ○ 자656다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-만성폐쇄성병변에대한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(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및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)(M6567)
       ○ 자656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-추가혈관(M6562)
       ○ 자656라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(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)-추가혈관(M6564)
       ○ 자657나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-추가혈관(M6572)

       

       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소화기 내시경하 시술]  * 상대가치점수 변경
       ○ 자778나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-경구(Q7782)
       ○ 자778나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-경항문(Q7783)

       

       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변경  * 상대가치점수 변경
       ○ 중재적 방사선시술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한시적 추가 가산 수가코드 점수 변경
        - (비상)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-추가혈관(IEM65520, IEM65521)
        - (비상)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(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)-단일혈관(IEM65630, IEM65631)
        - (비상)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-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(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(IEM65670, IEM65671)
        - (비상)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-추가혈관(IEM65620, IEM65621)
        - (비상)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(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)-추가혈관(IEM65640, IEM65641)
        - (비상)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-추가혈관(IEM65720, IEM65721)

       


      <의·치과 비급여 신설내역>
       ■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(별표)
       ○ 통합3라(2)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(TX008001)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(수가체계혁신부) ☎ 033-739-1511

       

      ○ 전시야광역치검사 (의료행위등재부) ☎ 033-739-1858

       

      ○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중재적 방사선 시술] (상대가치개선부) ☎ 033-739-1584

       

      ○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소화기 내시경하 시술] (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54

       

      ○중재적 방사선시술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한시적 추가 가산 수가코드 점수 변경 (공공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39

       

      ○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(별표) (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) ☎ 033-739-1837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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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513 13:41:27 | 상대가치개선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85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 85

       

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·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9조제1, 11조제1,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8, 2024.4.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510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행위명

      연락처

      담당부서

     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

      033-739-1584, 1583, 1585

      상대가치개선부

    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

      033-739-1511

      수가체계혁신부

     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

      033-739-1849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

      033-739-1837

    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

     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가치점수 조정

      033-739-1554

      수가개발부

    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급여기준 질의응답()은 행정예고 종료 후 발령 시 최종본 재안내 예정입니다.

      (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) 제19장 응급의료행위 [별표3]에 해당하는 수가의 경우 6.1일 부 개정된 점수 반영 적용   

       

      시행일: 2024.6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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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502 09:47:13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5.1.)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(5.1.)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안내_수정(전체판 포함)
    3.  

      ※수정내역: 삭제 코드 누락 반영
      -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(OH011)
      -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관련 수가 코드

       
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1호('24.4.12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       나. 보험급여과-1818호('24.4.29.) '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(5.1.)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'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5. 1. 


      ◎ 주요내용

      <의·치과 급여 삭제내역>

      ■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
       ○ (코로나19 확진자) 혈액투석 [1회당](OH011)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       ○ (별표 12) 관련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[산정지침] (17)에 해당하는 산정코드 삭제
        - 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 (별표 12)와 중복되는 경우

       
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문의
       - 상대가치개선부 ☎ 033)739-1594

       

      ○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제6장 마취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문의
       - 상대가치개선부 ☎ 033)739-1591,1587, 1588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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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430 17:43:22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5.1.)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(5.1.)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안내(전체판 포함)
    3.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8호('24.4.26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       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9호('24.4.26.) '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       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3호('24.4.29.) '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'
       라. 보험급여과-1818호('24.4.29.) '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(5.1.)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'
       마. 기초의료보장과-2535호(’24.4.30.) “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('24.5.1.)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”

       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5. 1.   


      ◎ 주요내용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  * 100/100으로 변경
       ○ 누730-1 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-(보호자·간병인)(D7301)

       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 삭제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
       [감염검사]
       ○ 누730 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(D730097)

       

      ■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[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]
       ○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[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]-일반격리관리료(AH001)
       ○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[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]-음압격리관리료(AH002)

       

      ■ 격리진료구역 관찰료
       ○ 격리구역 관찰료-권역응급의료센터(AH3A0~AH3A6, AH3A8~AH3A9, AH3B0~AH3B6, AH3B8~AH3B9, AH3C0~AH3C6, AH3C98~AH3C9, AHA00)
       ○ 격리진료구역 관찰료-지역응급의료센터 (AH4A0~AH4A6, AH4A8~AH4A9, AH4B0~AH4B6, AH4B8~AH4B9, AH4C0~AH4C6, AH4C98~AH4C9, AHB00)

       

      ■ 신종감염병증후군[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] 관련 감염예방·관리료
       ○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[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] 관련 감염예방·관리료-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(AH014)
       ○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[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] 관련 감염예방·관리료-병원, 정신병원, 의원(AH024)

       

      ■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
       ○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-2시간 미만 수술(분만 포함)(AH056)
       ○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-2시간 이상 수술(분만 포함)(AH057)

       

      ■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
       ○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(자연분만)(AH058)
       ○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(제왕절개)(AH059)

       

      ■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
       ○ (코로나19 확진자) 혈액투석 [1회당](OH011)

       

      ■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
       ○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(AH040)

       

      ■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(정신의료기관)
       ○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-병원, 정신병원(AH041)
       ○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-한방병원 내 의과(AH042)
       ○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-치과병원 내 의과(AH043)
       ○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-의원(AH044)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
       [심뇌혈관질환검사]
       ○ 누400 혈액점도검사
        - 나. 스캐닝 모세관법(D4001)
        - 다. 콘플레이트회전법(D4002)
        - 라. 상대점도측정법(D4003)

       


      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삭제내역>
      ■ 「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」 지침 종료에 따른 삭제
       ○ 아동치과주치의료(IB751)
       ○ 충치예방관리료(IB761)
       ○ 충치예방관리료-치면세마와 불소도포만 실시(IB762)

       


      <의·치과 비급여 신설내역>
      ■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
       [심뇌혈관질환검사]
       ○ 노250 혈액점도검사
        - 가. 스캐닝 모세관법(CZ250)
        - 나. 콘플레이트회전법(CZ251)
        - 다. 상대점도측정법(CZ252)
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누730-1 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-(보호자·간병인) 관련 문의
       - 의료행위 ☎ 033)739-0305

       

      ○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,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문의
       - 의료행위 ☎ 033)739-1538

       

      ○ 신종감염병증후군[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] 관련 감염예방·관리료 문의
       - 의료행위 ☎ 033)739-1507

       

      ○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,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,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문의
       - 의료행위 ☎ 033)739-1594

       

      ○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문의
       - 의료행위 ☎ 033)739-1642

       

      ○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(정신의료기관) 문의
       - 의료행위 ☎ 033)739-3608

       

      ○ 누400, 노250 혈액점도검사 문의
       - 의료행위 ☎ 033)739-1958

       

      ○ 「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」 관련 문의
       - 의료행위 ☎ 033)739-1656, 1698

       
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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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429 17:57:57 | 의료행위등재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74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(정정)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4

     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9, 2024.4.26.)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(정정)합니다.

      2024429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주요내용: 고시 제2024-50(2024.3.14.)의 체계 및 자구 수정

      - 항목 분류() 정정(검사료 기능검사료’)

      - 분류번호에 따른 항목 순서 조정

       

      시행일: 2024.5.1.부터

      관련 문의: 의료행위등재부(033-739-185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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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424 17:16:59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5.1.)_소아 관련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가산 등 안내
    3.  

      ★★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.

     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1호('24.4.12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     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4호('24.4.15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5. 1.   


      ◎ 주요내용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      ■ 제6편 3부 고위험임산부∙신생아 진료
       ○ 공공3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Ⅰ,Ⅱ(JA300, JA301)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
       ○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가산 산정코드 신설
        - [산정지침](13):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(별표 12)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%를 가산한다.(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I로 기재) 단, 산정지침 (2)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.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       ○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가산 산정코드 신설
        - [산정지침] (24):  위 "(16)”에도 불구하고,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(별표 12)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%를 가산(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G로 기재하되,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H로 기재(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I로 기재))한다.
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
       ○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[산정지침] (11), (12) (가산율 및 산정명칭 변경)
        -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: 300% → 1000%
        -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: 200% → 400%
         · [산정지침] (11)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,500g 미만 소아에게 제9장(별표 12)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 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,000%를 가산한다.(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G로 기재) 단, 산정지침 (2)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.

          · [산정지침] (12)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(별표 12)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400%를 가산한다.(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) 단, 산정지침 (2)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.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       ○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[산정지침] (22), (23) (가산율 및 산정명칭 변경)
        -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: 300% → 1000%
        -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: 200% → 400%
          · [산정지침] (22) 위 “⒁, ⒂”에도 불구하고,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,500g 미만 소아에게 (별표 12)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,000%를 가산(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,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C로 기재(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E로 기재))한다.
          · [산정지침] (23) 위 “⒁, ⒂”에도 불구하고,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(별표 12)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  400%를 가산(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,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(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))한다.


      <의·치과 급여 삭제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       ○ (별표 12) 관련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[산정지침] (16)에 해당하는 산정코드 삭제
        - 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 (별표 12)와 중복되는 경우


      <의·치과 비급여 신설내역>
      ■ 제1편 제3부 제1절 검체검사료  [지질, 영양 관련검사]
       ○ 노135 sdLDL 콜레스테롤[화학반응-장비측정] (CZ135)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
       -  의료행위 ☎ 033)739-1511

       

      ○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제6장 마취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문의
       -  의료행위 ☎ 033)739-1591,1587, 1588

       

      ○ 노135 sdLDL 콜레스테롤[화학반응-장비측정]
       -  의료행위 ☎ 033)739-1858

       
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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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423 14:32:08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한방 수가파일('24.4.29.)_ 「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관련 안내
    3.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 ■ 반영내역

       

       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 가. 한의약정책과-1008호('24.4.22.) '「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통보'


       ◎ 시행일자 : 2024.4.29.


       ◎ 주요내용

       <한방 급여(시범사업) 변경내역>

       ■ 「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  
        ○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(90401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상대가치점수 인상, 병원 종별 단가 추가
        ○ 첩약-조제·탕전료[자체탕전]-10일분 (90411)       병원 종별 단가 추가
        ○ 첩약-조제·탕전료[자체탕전]-5일분 (90412)         병원 종별 단가 추가
        ○ 첩약-조제·탕전료[공동이용탕전]-10일분 (90421)  병원 종별 단가 추가
        ○ 첩약-조제·탕전료[공동이용탕전]-5일분 (90422)    병원 종별 단가 추가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 ○ 「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 관련 문의
         - 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57

       


       ○ 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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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417 18:17:03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4.18.)_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변경 반영 안내
    3.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가.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-1367호('24.4.16.) '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'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4.18.
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반영내역>

      ■ 「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
       ○ 구강건강관리료Ⅰ-장애인가산(뇌병변·지적·정신·자폐성)(IB716)

       

      ■ 「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에 따른 삭제
       ○ 뇌병변·지적·정신·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료Ⅰ (산정코드 첫번째 자리 9 기재)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「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」 관련 문의

       - 지불제도평가부 ☎ 033-739-1656, 1663


      ○ 수가파일 오류 관련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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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412 15:14:30 | 의료행위등재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61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 61

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·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9조제1, 11조제1,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·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59, 2024.3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2024412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   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행위명

      연락처

      담당부서

     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

      033-739-1508

      수가체계혁신부

     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,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

      033-739-1587, 1588, 1591

      상대가치개선부

      135 sdLDL 콜레스테롤[화학반응-장비측정] 비급여 신설

      033-739-1863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     ※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개정 예정

       

      시행일: 2024.5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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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329 13:58:11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4.1.)_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등 안내(전체판 포함)
    3.  

      ※ 현행 유지 중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함 안내드립니다.
          (관련근거: 보험급여과-1274(2024.3.27.) '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')

     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49호('24.3.14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    
     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50호('24.3.14.) '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'    
      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58호('24.3.28.) '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' 

       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4. 1.  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◎ 주요내용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[신경계 기능검사]
       ○ 나610-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[1일당] (F6105)  선별급여 50%

       

      ■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신경]
       ○ 자473-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, 교환 및 제거술 [운동장애, 뇌전증, 통증치료, 난치성 강박장애 등]-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_수술 중 O-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(S0480)  선별급여 80%

       
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
       ○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-뇌_F-18 에프도파 (HK030060, HK030061, HK030066, HK030660, HK030666) 선별급여 50% 추가


      <의·치과 급여 정정내역>
      ■ MRI 기본검사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분류번호 오기재 정정  * 2024.1.1.부터 적용완료
       ○ 다246가(3) 자기공명영상진단-기본검사-척추 표준영상 범위 외 맥동파순서열을 추가 촬영 (HH001~003)
       ○ 다246가(8) 자기공명영상진단-기본검사-전신 외부병원필름판독료 (HJ641)

       


      <의·치과 비급여 신설내역>
      ■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
       ○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[림프부종] (MZ017)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비뇨기]
       ○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[초음파유도료 포함] (RZ516)
       ○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(RZ517)

       
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나610-2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
       -  의료행위 ☎ 033)739-1860

       

      ○ 자473-1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, 교환 및 제거술
       -  의료행위 ☎ 033)739-1863

       

      ○ 다339-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-뇌_F-18 에프도파
       -  의료행위 ☎ 033)739-1845

       

      ○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[림프부종]
       -  의료행위 ☎ 033)739-1849

       

      ○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.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
       -  의료행위 ☎ 033)739-1851

       

      ○ 코로나19 관련 
       - 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: ☎ 033)739-1507
       - 격리실 입원료,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: ☎ 033)739-4712, 4711, 4713
       -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,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: ☎ 033)739-1626, 1634, 1639, 1642, 1646
       - 중증응급진료센터응급의료수가, (응급) 이동식 격리병상: ☎ 033)739-1539
       -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,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,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: ☎ 033)739-1594
       - 코로나19 진단검사: ☎ 033)739-0305

       

       
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의료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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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328 16:05:25 | 의료행위등재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58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58

     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45, 2024.3.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2024328

      보건복지부 장관

       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행위명

      연락처

      담당부서

      610-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[1일당] 급여기준

      033-739-1860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F-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급여기준

      033-739-1845

    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

      033-739-4752

      기준개발부

       

      시행일: 2024.4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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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328 11:24:36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3.29.)_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변경 반영
    3.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가.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-1144호('24.3.26.) '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'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3.29.

       
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변경내역>

       ■ 「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   * 상대가치점수 인상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 ○ 「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」 관련 문의

        - 지불제도평가부 ☎ 033-739-1663

       

       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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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321 15:41:24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3.27.)_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안내
    3.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51호('24.3.20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고시 일부개정'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3.27.
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 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
        ■ 치과 처치·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
         ○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신설(UH500~674)

       

       <의·치과 급여 삭제내역>
        ■ 치과 처치·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
         ○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삭제(UH010~417)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<문의전화>

       ○ 치과 처치·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문의
        - 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57


       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       

      ]]>
    1. 20240320 17:34:02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51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51

       

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·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9조제1, 11조제1,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49, 2024.3.1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  

      2024320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         

      ○ 주요내용

        -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·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

           (가산항목 확대) 17항목 88항목

          ② (가산율 상향) 100% 300%

      

      ○ 시행일: 2024. 3. 27.

      

      ○ 문의: 수가개발부(033-739-155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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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314 14:08:11 | 의료행위등재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50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50

     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33, 2024. 2. 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      2024314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행위명

      연락처

      담당부서

      610-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[1일당]

      033-739-1860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473-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, 교환 및 제거술 [운동장애, 뇌전증, 통증치료, 난치성 강박장애 등]-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-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

      033-739-1863

       

      시행일: 2024.4.1.부터

      ]]>
    1. 20240314 14:07:11 | 의료행위등재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49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 49

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·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9조제1, 11조제1,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3, 2024. 2. 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2024314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   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행위명

      연락처

      담당부서

      -610-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[1일당] 신설

      033-739-1860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-473-1 .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''항 신설

      033-739-1863

      -15 저출력 레이저 치료[림프부종] 신설

      033-739-1849

      -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[초음파유도료 포함] 신설

      033-739-1851

      -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

      033-739-1851

     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(2025.1.1.)

      033-739-1562

      수가개발부

       

      시행일

      1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. 및 주6.의 개정 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2(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,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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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312 16:29:13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3.11.)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입원환자 정책지원금 등 안내
    3.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 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028호(2024.3.8.) '「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(건강보험, 의료급여 수가 지원)」 안내'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3.11.부터 별도안내시까지
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
        ○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(IE004, IE005)
        ○ 한시적 응급 진찰료(IE006)
        ○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(IE030~IE041)
        ○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1) 가산 한시적 인상

       
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(IE004, IE005)
       -  수가체계혁신부 ☎ 033-739-1511

       

      ○  한시적 응급 진찰료(IE006)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1,1539

       

      ○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한시적 인상(IE030~IE041)
       -  수가체계혁신부 ☎ 033-739-1507

       

      ○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1) 가산 한시적 인상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8, 1539

       
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의료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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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308 18:15:51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,한방 수가파일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회송료 변경 안내 등

    3.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.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 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028호(2024.3.8.) '「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(건강보험, 의료급여 수가 지원)」 안내'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3.11.
      (*한방 회송료 수가코드는 24.2.20.신설, 24.3.11.부터 변경이오니 엑셀시트와 적용시작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
       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<의·치과 급여 반영내역>
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
        ○ 한시적 회송료 수가 (IE011~2, IE021~2, IE031~2) 점수 인상

       

      <한방 급여 반영내역>
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
        ○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(942011~2, 94021~2) 24.2.20. 신설된 (922011~2, 92021~2)를 → (942011~2, 94021~2)로 정정
        ○ 한시적 회송료 수가(942011~2, 94021~2) 24.3.11. 부터 점수 인상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회송료 수가
       -  연계협력수가부 ☎ 033-739-1637~8, 1649

       
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의료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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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306 11:09:32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2.20. 등)_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
    3.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.

       

      ★ 기 공지 한 '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안내'에서 수가코드 4개(IEQ81600,IEQ81601,IEQ81610,IEQ81611)의 수술여부 구분을 (0→9)로 정정공지하며, 해당 파일을 별도로 첨부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 가.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-392호('24.2.29.) '「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(2)」 안내'

       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2.20.부터 별도안내시까지

       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
        ○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(IE003)
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
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8~9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의료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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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229 17:16:28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3.1.)_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변경 반영
    3.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가.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-776호('24.2.29.) '2024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·운영 시범사업 지침 통보'

       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3.1.
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변경내역>

      ■ 「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·운영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  * 상대가치점수 인상 및 명칭변경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「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·운영 시범사업」 관련 문의

       -  연계협력수가부 ☎ 033-739-1632, 1648

       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의료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       

       
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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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229 17:10:17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4.2.20. 등)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안내
    3.  

     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.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 가.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-348호('24.2.27.) '「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」안내'

       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2.20.부터 별도안내시까지 (IEQ81600~1, IEQ81610~1은 2024.3.1.부터 적용)

       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
        ○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가산 한시적 확대
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가산 한시적 확대
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8~9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의료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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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228 15:22:34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비상진료대책_회송료(92011,92012,92021,92022) 코드 사용 불가 안내

    3. ※ 해당 수가코드는 현재 타 코드와 중복생성되어 청구 혼란이 야기되는 바 사용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      대체 코드는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재 안내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

       


      ■ 코드 사용 불가 안내
      수가코드 /     분류번호/  한글명

      92011 / 비상진료대책 / (비상)회송료Ⅰ-상급종합병원-입원
      92012 / 비상진료대책 / (비상)회송료Ⅰ-상급종합병원-외래
      92021 / 비상진료대책 / (비상)회송료 Ⅱ-상급종합병원-입원
      92022 / 비상진료대책 / (비상)회송료 Ⅱ-상급종합병원-외래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 

      ○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
       -  연계협력수가부 ☎ 033-739-1637~8, 1649
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의료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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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227 17:24:49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,한방 수가파일('24.2.20.)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

    3. 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.
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가.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-169호('24.2.20.) '「비상진료지원방안」일부 수정본 재안내'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2. 20.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
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
        ○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(IE011~2, IE021~2, IE031~2)
        ○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(IE001, IE002)
        ○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(IE200~9)

       

      <한방 급여 신설내역>

      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
        ○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(IE011~2, IE021~2, IE031~2)
        ○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(IE001, IE002)
        ○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(IE200~9)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
       - 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8~9


      ○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
       -  연계협력수가부 ☎ 033-739-1637~8, 1649


      ○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
       -  수가체계혁신부 ☎033-739-1511~3

       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의료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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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223 16:18:58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,한방, 약국 수가파일('24.3.1.시행)_캡슐내시경 등(전체판 포함)
    3. ※ 「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」 관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※ '비상진료대책' 관련 내용은 현재 작업중이며 추후 공지할 예정이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3호('24.2.7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     
     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4호('24.2.7.) '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'     
      다. 보험급여과-739호('24.2.16) '「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통보'     
      라. 장애인건강과-576호('24.2.16.) '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'     

       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 3. 1.    

        ※ 「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」 관련 2024.2.26. 시행,

            「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」 관련 2024.2.28. 시행
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[내시경]
       ○ 나765-1 캡슐내시경검사  선별급여 80%
           나. 대장 (EZ944)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감각기]
       ○ 자537-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(S5375)  선별급여 80%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췌장]
       ○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
         가. 전방 (Q8160)
         나. 후방[부신절제포함] (Q8161)


      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[내시경]
       ○ 나765-1 캡슐내시경검사 명칭 및 분류번호 변경
           가. 소장 (EZ937) 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 삭제내역>
      ■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따른 삭제  * 2024.2.8.부터 적용완료


      <의·치과 급여 정정내역>
      ■ MRI 기본검사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분류번호 오기재 정정  * 2024.1.1.부터 적용완료

       

      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신설내역>

      ■ 「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* 2024.2.26. 시행
       ○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-교육상담료Ⅰ-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(IB611)
       ○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-교육상담료Ⅱ-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(IB621)

       

      ■ 「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  * 2024.2.28. 시행
       ○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-일반건강관리-의원(경증) (IA602)
       ○ 중간점검료-일반건강관리-의원(경증) (IA042)
       ○ 방문료-방문진료료Ⅰ-의원(경증) (IA675)
       ○ 방문료-방문진료료Ⅱ-의원(경증) (IA676)


      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변경내역>
      ■ 「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점수 변경  * 2024.2.28. 시행

       


      <문의전화>

      ○ 나-765-1 캡슐내시경검사
       -  의료행위등재부 ☎ 033)739-1863


      ○ 자-537-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
       -  의료행위등재부 ☎ 033)739-1852
        

      ○ 자-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
       -  의료행위평가부 ☎ 033)739-1751


      ○ 「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」
       -  지불제도개발부 ☎ 033)739-1799


      ○ 「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」
       - 지불제도평가부 ☎ 033)739-1656, 1663, 1698

       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의료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 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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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207 16:39:05 | 의료행위등재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24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4

       

     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7, 2024.2.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27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행위명

      담당부서

      연락처

      나765-1나 캡슐내시경검사-대장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033-739-1863

      자537-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033-739-1852

       

      시행일: 2024.3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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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126 16:47:13 | 기준운영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8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8

       

     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97, 2023.12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2024125

      보건복지부 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세부사항 고시

      담당부서

      연락처

    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

      기준운영부

      033-739-4716

      600(3)()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의 급여기준

      *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

       

       

      시행일: 2024.2.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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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126 15:57:40 | 수가개발부
    2. [행위] 의·치과,한방, 약국 수가파일('24.2.1.시행)_위내풍선삽입술(전체판포함,1.29. 2:20PM 수정)
    3.  

      ※ 24.1.29. 2:20PM 수정완료 (의치과 급여 전체판 AP804, AP805, AP805001 코드 관련 보건기관, 치과병의원 단가 적용 오류 수정)

       

      ■ 반영내역

       

      ◎ 관련근거    
       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호('24.1.9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     
       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호('24.1.9.) '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     


      ◎ 시행일자 : 2024.2.1.


      ◎ 주요내용


      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
       

      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위]
       ○ 자307 위내풍선삽입술 (Q3070)
          주2 위내풍선제거술 (Q3071)

       

       

      <문의전화>
        

      ○ 자-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 (의료행위등재부) ☎033-739-1867

       

      ○ 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7,1569


       

      ]]>
    1. 20240110 11:16:02 | 의료행위등재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2호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

       

     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98, 2023.12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19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행위명

      담당부서

      연락처

      307 위내 풍선 삽입술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033-739-1867

       

      시행일: 2024.2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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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110 11:14:01 | 의료행위등재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4-1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1

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·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9조제1, 11조제1,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99, 2023.12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19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행위명

      담당부서

      연락처

      -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

      의료행위등재부

      033-739-1867

      -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항 변경

      상대가치개선부

      033-739-1588

       

      시행일 : 1(시행일) 이 고시는 2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          제2(적용례)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투석] -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의 정정 내용은 2024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.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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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102 14:34:27 | 상대가치개선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3-286호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6호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
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69호, 2023.12.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 


      2023년 12월 28일

      보건복지부 장관

       


      ○ 주요개정내용 : 제3차 상대가치개편 재분류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
        - (개정) [별첨1] 뇌혈관질환 수술명 개정, [별첨2] 심장질환 수술명 개정

      ○ 시행일 : 2024년 1월 1일

      ○ 문의: 상대가치개선부 033-739-1540, 15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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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1228 16:30:36 | 심사기준2부
    2. [행위] 고시 제2023-280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80호
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[별표2] 및 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42호, 2023.12.1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
      2023년 12월 27일

      보건복지부 장관


      주요내용 및 문의

      세부사항 고시

      담당부서

      연락처

     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행시 본인부담률 적용기준

       심사기준2

       033-739- 4767,4757,4762

    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

      공난포 등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


      ○ 시행일 : 2024. 2.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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