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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1028 16:22:42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219호(2024.10.28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19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09호(2024.10.2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10월 28일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      ]]>
    1. 20241024 10:50:05 | 약제기준부
    2. [약제] 고시 제2024-211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  3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11호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86호(2024. 9. 25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10월 23일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       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   

      Ⅱ. 약제 “[일반원칙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, [142] Pegcetacoplan 주사제(품명: 엠파벨리주), [629] Nirmatrelvir+Ritonavir 경구제(품명 : 팍스로비드정), [629] Remdesivir 주사제(품명 :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639] Eculizumab 주사제(품명: 솔리리스주 등), [639] Ravulizumab 주사제(품명: 울토미리스주 등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       

      부     칙

       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[일반원칙]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(COVID-19)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, [629] Nirmatrelvir+Ritonavir 경구제(품명 : 팍스로비드정), [629] Remdesivir 주사제(품명 :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)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
      [일반원칙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
        4.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
         가. 나. ☎ 033-739-1365 (신약등재부)
         다. ☎ 044-202-2712 (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)
      [142] Pegcetacoplan 주사제(품명: 엠파벨리주) ☎ 033-739-1380
      [629] Nirmatrelvir Ritonavir 경구제(품명 : 팍스로비드정) ☎ 033-739-1365
      [629] Remdesivir 주사제(품명 :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) ☎ 033-739-1365
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
      [639] Eculizumab 주사제(품명: 솔리리스주 등) ☎ 033-739-1350
      [639] Ravulizumab 주사제(품명: 울토미리스주 등) ☎ 033-739-1350

      ]]>
    1. 20241024 09:50:02 | 약가산정부
    2. 퇴장방지의약품 목록(2024년 11월)
    1. 20241023 13:57:04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209호(2024.10.23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09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91호(2024.9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10월 23일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      ]]>
    1. 20241021 13:08:47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]21.11.01.~24.11.01.적용 약가파일_10.28.수정
    3. ○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"해당 고시 자료"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 ※고시확인 경로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
       * 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
         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,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○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(예정)입니다.
        -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,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09호(2024.10.23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. (10.23.수정)
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19호(2024.10.28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. (10.28.수정)

       

      ]]>
    1. 20240930 14:09:39 | 약가산정부
    2. 퇴장방지의약품 목록(2024년 10월)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89호(2024.9.25.)'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' 관련, 2024년 10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

     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]]>
    1. 20240930 14:06:51 | 약가산정부
    2. 퇴장방지의약품 목록(2024년 9월)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77호(2024.8.28.)'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' 관련, 2024년 9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

     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]]>
    1. 20240927 17:09:29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191호(2024.9.27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91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89호, 2024.9.2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9월27일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]]>
    1. 20240927 10:29:19 | 약제기준부
    2. [약제] 고시 제2024-186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  3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

       
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86호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78호(2024. 8. 28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2024년 9월 25일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       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   

      Ⅱ. 약제 “[131] Netarsudil Mesylate 외용제 (품명: 로프레사점안액 0.02%), [232] Zastaprazan 경구제(품명: 자큐보정 20밀리그램 등), [399] Evocalcet 경구제 (품명: 올케디아정 1,2밀리그램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142]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(품명: 셀셉트캡슐 등), [229] Lung surfactant (폐계면활성제) 주사제(품명: 서팩텐 등), 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, [439] Aflibercept 주사제(품명: 아일리아주사,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), [439] Brolucizumab 주사제(품명: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), [439] Faricimab 주사제(품명: 바비스모주), [439] Ranibizumab 주사제(품명:루센티스주 등,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       

      부     칙

     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
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
      [131] Netarsudil Mesylate 외용제 (품명: 로프레사점안액 0.02%) ☎ 033-739-1380
      [399] Evocalcet 경구제 (품명: 올케디아정 1,2밀리그램) ☎ 033-739-1383
      [232] Zastaprazan 경구제(품명: 자큐보정 20밀리그램 등) ☎ 033-739-1380
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      [142]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(품명: 셀셉트캡슐 등) ☎ 033-739-1341
      [229] Lung surfactant (폐계면활성제) 주사제(품명: 큐로서프주 등) ☎ 033-739-1343
      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 ☎ 033-739-1350
      [439] Aflibercept 주사제(품명: 아일리아주사,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) ☎ 033-739-1345
      [439] Brolucizumab 주사제(품명: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) ☎ 033-739-1345
      [439] Faricimab 주사제(품명: 바비스모주) ☎ 033-739-1345
      [439] Ranibizumab 주사제(품명:루센티스주 등,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) ☎ 033-739-1345

      ]]>
    1. 20240925 16:30:46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189호(2024.9.25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       
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89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77호(2024.8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9월 25일

       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       

      ]]>
    1. 20240920 15:52:08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]21.10.01.~24.10.01.적용 약가파일_10.16.수정
    3. ○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"해당 고시 자료"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 ※고시확인 경로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
       * 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
         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,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○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(예정)입니다.
        -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,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89호(2024.9.25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. (9.25.수정)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91호(2024.9.27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. (9.27.수정)
      ○ 유영제약 62품목/66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공지사항 참고, 9.30. 수정)

       

      ○ 662503810 뮤코반캡슐200mg 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를 반영하였습니다. (공지사항 참고, 10.16.수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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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829 14:46:52 | 약제기준부
    2. [약제] 고시 제2024-178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  3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
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78호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5호(2024. 7. 26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2024년 8월 28일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       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   

      Ⅱ. 약제 “[114] 편두통 치료제, [629] Palivizumab 주사제(품명: 시나지스주 등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       

      부     칙

     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

       
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      [114] 편두통 치료제: ☎ 033-739-1356
      [629] Palivizumab 주사제(품명: 시나지스주 등): ☎ 033-739-1351

      ]]>
    1. 20240828 10:04:09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177호(2024.8.28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       

       <참고사항>

       ※ 별지3 변경('24.9.1.시행) 품목 중 총 55품목은 사용량-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품목으로 상한금액 변동사항 없음

       

    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77호

       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2호(2024.7.2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8월 28일

       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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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822 16:28:43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]21.09.01.~24.09.01.적용 약가파일_8.28.수정

    3. ○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"해당 고시 자료"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 ※고시확인 경로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
       * 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
         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,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○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(예정)입니다.
        -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,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77호(2024.8.28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. (8.28.수정)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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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731 10:43:05 | 약제기준부
    2. [약제] 고시 제2024-155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5호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0호(2024. 6. 28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2024년 7월 26일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       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   

      Ⅱ. 약제 “[117] Lurasidone hydrochloride 경구제(품명: 라투다정20밀리그램 등), [142] Canakinumab 주사제(품명: 일라리스주사액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142] Dupilumab 주사제(품명: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), [212] Dronedarone경구제(품명: 멀택정), [394] Colchicine 경구제 (품명: 콜킨정 등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       

      부     칙

     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      [117] Lurasidone hydrochloride 경구제(품명: 라투다정20밀리그램 등) ☎ 033-739-1359
      [142] Canakinumab 주사제(품명: 일라리스주사액) ☎ 033-739-1365
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      [212] Dronedarone경구제(품명: 멀택정 등) ☎ 033-739-1345
      [394] Colchicine 경구제 (품명: 콜킨정 등) ☎ 033-739-1350
      [142] Dupilumab 주사제(품명: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)) ☎ 033-739-1356

      ]]>
    1. 20240726 10:52:24 | 약가산정부
    2. 퇴장방지의약품 목록(2024년 8월)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2호(2024.7.24.) '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' 관련, 2024년 8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

      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]]>
    1. 20240724 16:50:36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151호(2024.7.24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고시 제2022-178호에 대한) 정정고시 안내
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1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78호, 2022.7.22.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7월 24일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]]>
    1. 20240724 16:47:56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152호(2024.7.24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2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18호(2024.6.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7월 24일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       

      ]]>
    1. 20240719 13:39:07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]21.08.01.~24.08.01.적용 약가파일_7.24.수정

    3. ○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"해당 고시 자료"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 ※고시확인 경로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
       * 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
         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,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○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(예정)입니다.
        -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,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○ 650700930 직듀오서방정 등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공지사항 참고)

       

      <7.24.수정사항>

      ○ 동아에스티 12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공지사항 참고)

      ○ 프레지니우스카비 10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공지사항 참고)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1호(2024.7.24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정정고시 및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
        - 펠루비정 및 펠루비서방정 정정고시 및 집행정지로 '24.8.1.적용 상한금액(펠루비정 180원, 펠루비서방정 304원 적용) 변경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2호(2024.7.24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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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703 15:54:03 | 약제기준부
    2. [약제] 고시 제2024-1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(재수정)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0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00호(2024. 5. 30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6월 28일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       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   

      Ⅱ. 약제 “[229] Benralizumab주사제(품명: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), [339]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, albumun fusion protein Albutrepenonacog α 주사제(품명? 아이델비온주 250 IU 등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, [117] Agomelatine 경구제(품명: 아고틴정25밀리그램), [119] Fremanezumab 주사제(품명: 아조비오토인젝터주,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), Galcanezumab 주사제(품명: 앰겔러티120밀리그램/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, 프리필드펜주), [131] Dexamethasone 700㎍ 이식제(품명: 오저덱스이식제 700㎍),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(품명: 마카이드주), [142] Deucravacitinib 경구제(품명 : 소틱투정), Dimethyl fumarate 경구제(품명: 스킬라렌스장용정 30밀리그램 등), Guselkumab 주사제(품명: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), Ixekizumab 주사제(품명: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), Risankizumab 주사제(품명: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), Secukinumab 주사제(품명: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), Ustekinumab 주사제(품명: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), [149] Omalizumab주사제 (품명: 졸레어주사 등), [219] 고혈압치료제 +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, [229] mepolizumab주사제(품명: 누칼라주), Reslizumab주사제(품명: 싱케어주), [339] Plerixafor 주사제(품명: 모조빌주), [421] Rituximab 주사제(품명: 맙테라주 등), 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, Aflibercept 주사제(품명: 아일리아주사,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), Brolucizumab 주사제(품명: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), Etanercept 주사제(품명: 엔브렐주사 등), Faricimab 주사제(품명: 바비스모주), Infliximab 제제(품명: 레미케이드주 등), Ranibizumab 주사제(품명: 루센티스주 등,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
      부     칙

       

     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
      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      [229] Benralizumab주사제(품명: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) ☎ 033-739-1377
      [339]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, albumun fusion protein Albutrepenonacog α 주사제(품명∶ 아이델비온주 250 IU 등) ☎033-739-1365
      [149] Omalizumab주사제 (품명: 졸레어주사 등)  ☎ 033-739-1377
      [229] mepolizumab주사제(품명: 누칼라주) ☎ 033-739-1377
      [229] Reslizumab주사제(품명: 싱케어주) ☎ 033-739-1377


      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      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  ☎ 033-739-1347
      [117] Agomelatine 경구제(품명: 아고틴정25밀리그램)  ☎ 033-739-1343
      [119] Fremanezumab 주사제(품명: 아조비오토인젝터주,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)  ☎ 033-739-1345
      [119] Galcanezumab 주사제(품명: 앰겔러티120밀리그램/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, 프리필드펜주)  ☎ 033-739-1345
      [131] Dexamethasone 700㎍ 이식제(품명: 오저덱스이식제 700㎍)  ☎ 033-739-1349
      [131]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(품명: 마카이드주)  ☎ 033-739-1349
      [142] Deucravacitinib 경구제(품명 : 소틱투정)  ☎ 033-739-1348
      [142] Dimethyl fumarate 경구제(품명: 스킬라렌스장용정 30밀리그램 등)  ☎ 033-739-1348
      [142] Guselkumab 주사제(품명: 트렘피어프리필드 시린지주 등)  ☎ 033-739-1348
      [142] Ixekizumab 주사제(품명: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)  ☎ 033-739-1348
      [142] Risankizumab 주사제(품명: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)  ☎ 033-739-1348
      [142] Secukinumab 주사제(품명: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) ☎ 033-739-1348
      [142] Ustekinumab 주사제(품명: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) ☎ 033-739-1348
      [219] 고혈압치료제 +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☎ 033-739-1347
      [339] Plerixafor 주사제(품명: 모조빌주)  ☎ 033-739-1347
      [421] Rituximab 주사제(품명: 맙테라주 등) ☎ 033-739-1352
      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 ☎ 033-739-1348
      [439] Aflibercept 주사제(품명: 아일리아주사,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) ☎ 033-739-1349
      [439] Brolucizumab 주사제(품명: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) ☎ 033-739-1349
      [439] Etanercept 주사제(품명: 엔브렐주사 등) ☎ 033-739-1348
      [439] Faricimab 주사제(품명: 바비스모주) ☎ 033-739-1349
      [439] Infliximab 제제(품명: 레미케이드주 등) ☎ 033-739-1348
      [439] Ranibizumab 주사제(품명: 루센티스주 등,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) ☎ 033-739-1349

      ]]>
    1. 20240701 14:51:52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]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정정고시 안내(고시 제2024-133호)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3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91호, 2024.5.27.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7월 1일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?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? 정정고시

       

   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91호, 2024.5.27.)의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

      / / / 붙임 참조 / / /

       

      부   칙

       

     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]]>
    1. 20240626 13:46:44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118호(2024.6.26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18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01호(2024.5.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6월 26일

       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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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621 14:20:51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]21.07.01.~24.07.01.적용 약가파일_7.1.수정
    3.  

      ○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"해당 고시 자료"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 ※고시확인 경로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
       * 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
         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,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       

      ○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(예정)입니다.
        -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,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
      ○ 644309630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6.26.수정, 공지사항 참고)

       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18호(2024.6.26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. (6.26.수정)
       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3호(2024.7.1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. (7.1.수정)

        - 663601951 타루펜주 및 652604581 라노빈주사액에 대한 2024-07-01 적용 상한금액 변경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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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531 17:29:20 | 약제기준부
    2. [약제] 고시 제2024-10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00호
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2호(2024. 4. 29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
      2024년 5월 30일
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       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   

      Ⅱ. 약제 “[235] Pyridoxine Hydrochloride +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(품명 : 디클렉틴장용정 등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, [339]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(품명: 레볼레이드정 25밀리그램 등), [339] Romiplostim 주사제(품명: 로미플레이트주 250마이크로그램), [421] GnRH agonist 주사제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       

      부     칙

       

     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“[421] GnRH agonist 주사제”의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      [235] Pyridoxine Hydrochloride +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(품명 : 디클렉틴장용정 등): ☎ 033-739-1380


      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      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: ☎ 033-739-1347
      [339]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(품명: 레볼레이드정 25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48
      [339] Romiplostim 주사제(품명: 로미플레이트주 250마이크로그램): ☎ 033-739-1348
      [421] GnRH agonist 주사제: ☎ 033-739-1348

      ]]>
    1. 20240530 17:05:38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101호(2024.5.30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01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
     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91호, 2024.5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.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5월 30일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
       

   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   

      [별표1]에 ’별지1‘ 기재 약제를 신설하고, ‘별지2’ 기재 약제를 변경한다.

       

      부   칙

       

     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]]>
    1. 20240528 10:34:46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91호(2024.5.27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91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7호(2024.4.2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5월 27일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       

      ]]>
    1. 20240527 16:52:49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]21.06.01.~24.06.01.적용 약가파일_5.30.수정

    3. ○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"해당 고시 자료"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 ※고시확인 경로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
       * 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
         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,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
      ○ 059900031 티오스팔피주15밀리그램 등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공지사항 참고)

      ○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(예정)입니다.
        -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,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○ 059900031 티오스팔피주15밀리그램 등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5.22.수정, 공지사항 참고)
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91호(2024.5.27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. (5.27.수정)

      ○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(예정)입니다. (5.29.수정)
        -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,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01호(2024.5.30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. (5.30.수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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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429 14:12:00 | 약제기준부
    2. [약제] 고시 제2024-7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2호

       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55호(2024. 3. 28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2024년 4월 29일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       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   

      Ⅱ. 약제 “[142] Tralokinumab 주사제(품명 :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골다공증 치료제, [142] Abrocitinib 경구제(품명 : 시빈코정 50,100,200밀리그램), [142] Baricitinib 경구제(품명 :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), [142] Dupilumab 주사제(품명 :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 등), [142] Upadacitinib 경구제(품명 :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, 30밀리그램), [322] 철분주사제 (품명: 베노훼럼주 등), [399] Denosumab 주사제(품명: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), [399] Zoledronic acid 5mg/100ml 주사제(품명: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/100밀리리터 등). [439] Aflibercept 주사제(품명: 아일리아주사,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부     칙

     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
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      [142] Tralokinumab 주사제(품명 :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): ☎ 033-739-1380
      [142] Abrocitinib 경구제(품명 : 시빈코정 50,100,200밀리그램): ☎ 033-739-1380
      [142] Baricitinib 경구제(품명 :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80
      [142] Dupilumab 주사제(품명 :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80
      [142] Upadacitinib 경구제(품명 :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, 30밀리그램): ☎ 033-739-1380
      [322] 철분주사제 (품명: 베노훼럼주, 페린젝트주 등): ☎ 033-739-1383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      [일반원칙] 골다공증 치료제: ☎ 033-739-1356
      [399] Denosumab 주사제(품명: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): ☎ 033-739-1356
      [399] Zoledronic acid 5mg/100ml 주사제(품명: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/100밀리리터 등): ☎ 033-739-1356
      [439] Aflibercept 주사제(품명: 아일리아주사,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): ☎ 033-739-1345

       

      ]]>
    1. 20240424 14:37:29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67호(2024.4.24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7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3호(2023.10.25.) 및 제2024-57호(2024.3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4월 24일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      ]]>
    1. 20240422 08:52:31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]21.05.01.~24.05.01.적용 약가파일_4.24.수정

    3. ○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"해당 고시 자료"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 ※고시확인 경로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
       * 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
         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,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
      ○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(예정)입니다.
        -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,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7호(2024.4.24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하였습니다. (4.24.수정)

      ]]>
    1. 20240328 16:04:27 | 약제기준부
    2. [약제] 고시 제2024-55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55

       

     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37(2024. 2. 29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328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

       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. 약제 “[142] Decravacitinib 경구제(품명: 소틱투정), [629] Maribavir 경구제(품명: 리브텐시티정200밀리그램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경구용 항혈전제(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), 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, [131] Dexamethasone 700이식제(품명:오저덱스이식제 700), [131]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(품명: 마카이드주), [142] Guselkumab 주사제(품명: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), [142] Ixekizumab 주사제(품명: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), [142]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(품명: 셀셉트캡슐 등), [142] Ozanimod 경구제(품명: 제포시아캡슐 0.92밀리그램 등), [142] Risankizumab 주사제(품명: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), [142] Secukinumab 주사제(품명: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), [142] Upadacitinib경구제(품명: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, 30밀리그램), [142] Ustekinumab 주사제(품명: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), [249] follitropin-α + lutropin α(r-hLH) 복합주사제(품명: 퍼고베리스주), [249] Lutropin alpha(r-hLH) 주사제(품명루베리스주 75IU), [395] Asfotase alfa 주사제(품명: 스트렌식주 40mg/mL ), [431] 에프도파18F(품명: 도파체크주사), 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, [439] Aflibercept 주사제(품명: 아일리아주사,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), [439] Brolucizumab 주사제(품명: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), [439] Etanercept 주사제(품명: 엔브렐주사 등), [439] Faricimab 주사제(품명: 바비스모주), [439] Infliximab 제제(품명: 레미케이드주등), [439] Ranibizumab 주사제(품명:루센티스주 등,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), [439] Vedolizumab 주사제 (품명: 킨텔레스주 등), [611] Linezolid 경구제(품명: 자이복스정 등), Linezolid 2/주사제 (품명: 자이복스주 등), [614] Azithromycin 경구제(품명: 지스로맥스정 등), [618] Amoxicillin + Clavulanate 경구제(품명 : 오구멘틴정 등), [618] Imipenem + Cilastatin 제제(품명: 티에남주 등), Meropenem 제제(품명 : 유한메로펜주 등), Doripenem 제제(품명 : 피니박스주사 등), [622]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(품명:서튜러정100mg), [622] Delamanid 경구제(품명:델티바정 50mg), [622] Pretomanid 경구제(품명:도브프렐라정 200밀리그램), [639] Eculizumab 주사제(품명: 솔리리스주), [639] Ravulizumab 주사제(품명: 울토미리스주 등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며, “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변경한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부   칙

       

      이 고시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
      [142] Decravacitinib 경구제(품명: 소틱투정): 033-739-1359

      [629] Maribavir 경구제(품명: 리브텐시티정200밀리그램): 033-739-1365

       

      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
      [일반원칙] 경구용 항혈전제(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): 033-739-1330

      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: 033-739-1345

      [131] Dexamethasone 700이식제(품명:오저덱스이식제 700): 033-739-1358

      [131]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(품명: 마카이드주): 033-739-1358

      [142]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(품명: 셀셉트캡슐 등): 033-739-1350

      [142] Upadacitinib경구제(품명: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, 30밀리그램): 033-739-1347

      [142] Ozanimod 경구제(품명: 제포시아캡슐 0.92밀리그램 등): 033-739-1347

      [439] Vedolizumab 주사제 (품명: 킨텔레스주 등): 033-739-1347

      [395] Asfotase alfa 주사제(품명: 스트렌식주 40mg/mL ): 033-739-1344

      [431] 에프도파18F(품명: 도파체크주사): 033-739-1339

      [439] Aflibercept 주사제(품명: 아일리아주사,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): 033-739-1358

      [439] Brolucizumab 주사제(품명: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): 033-739-1358

      [439] Ranibizumab 주사제(품명:루센티스주 등,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): 033-739-1358

      [439] Faricimab 주사제(품명: 바비스모주): 033-739-1358

      [611] Linezolid 경구제(품명: 자이복스정 등), Linezolid 2/주사제 (품명: 자이복스주 등): 033-739-1347

      [622] Pretomanid 경구제(품명:도브프렐라정 200밀리그램): 033-739-1347

      [614] Azithromycin 경구제(품명: 지스로맥스정 등): 033-739-1330

      [618] Amoxicillin + Clavulanate 경구제(품명 : 오구멘틴정 등): 033-739-1341

      [618] Imipenem + Cilastatin 제제(품명: 티에남주 등), Meropenem 제제(품명 : 유한메로펜주 등), Doripenem 제제(품명 : 피니박스주사 등): 033-739-1341

      [622]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(품명:서튜러정100mg): 033-739-1341

      [622] Delamanid 경구제(품명:델티바정 50mg): 033-739-1341

      [639] Eculizumab 주사제(품명: 솔리리스주): 033-739-1348

      [639] Ravulizumab 주사제(품명: 울토미리스주 등): 033-739-1348

      [439] Infliximab 제제(품명: 레미케이드주등): 033-739-1353

      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: 033-739-1353

      [439] Etanercept 주사제(품명: 엔브렐주사 등): 033-739-1353

      [142] Secukinumab 주사제(품명: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): 033-739-1353

      [142] Ixekizumab 주사제(품명: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): 033-739-1353

      [142] Ustekinumab 주사제(품명: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): 033-739-1353

      [142] Guselkumab 주사제(품명: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): 033-739-1353

      [142] Risankizumab 주사제(품명: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): 033-739-1353

      [249] follitropin-α + lutropin α(r-hLH) 복합주사제(품명: 퍼고베리스주): 033-739-1352

      [249] Lutropin alpha(r-hLH) 주사제(품명루베리스주 75IU): 033-739-1352

      ]]>
    1. 20240328 15:11:58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57호(2024.3.28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57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47호(2024.3.1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3월 28일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      ]]>
    1. 20240322 16:21:26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]21.04.01.~24.04.01.적용 약가파일_3.29.수정
    3. ○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"해당 고시 자료"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 ※고시확인 경로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
       * 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
         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,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
      ○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(예정)입니다.
        -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,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57호(2024.3.28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. (3.28.수정)


      ○ 655404350 다파린정10밀리그램 등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3.29.수정, 공지사항 참고)

      ]]>
    1. 20240315 14:03:08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47호(2024.3.15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47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31호, 2024.2.27.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3월 15일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

       

   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31호, 2024.2.27.)의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

      <붙임 참조>

       

      부   칙

     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]]>
    1. 20240229 11:07:10 | 약제기준부
    2. [약제] 고시 제2024-3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37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0호(2024. 1. 31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2월 29일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       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   

      Ⅱ. 약제 “[일반원칙] 국소지혈제, [218] Alirocumab 주사제(품명: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), [218] Evolocumab 주사제(품명: 레파타주 프리필드펜), [229] Vilanterol trifenatate + Fluticasone furoate + Umeclidinium 흡입제(품명: 트렐리지엘립타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       

      부     칙

     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      [229] Vilanterol trifenatate + Fluticasone furoate + Umeclidinium 흡입제(품명: 트렐리지엘립타 등): ☎ 033-739-1365

       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      [일반원칙] 국소지혈제: ☎ 033-739-1344
      [229] Vilanterol trifenatate + Fluticasone furoate + Umeclidinium 흡입제(품명: 트렐리지엘립타 등): ☎ 033-739-1343
      [218] Alirocumab 주사제(품명: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58
      [218] Evolocumab 주사제(품명:레파타주 프리필드펜): ☎ 033-739-1358

      ]]>
    1. 20240227 14:56:58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31호(2024.2.27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31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5호(2023.8.24.) 및 제2024-11호(2024.1.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2월 27일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      ]]>
    1. 20240222 15:26:51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]21.03.01.~24.03.01.적용 약가파일_3.15.수정

    3. ○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"해당 고시 자료"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 ※고시확인 경로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
       * 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
         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,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       
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31호(2024.2.27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. (2.27.수정)

      ○ 622802320 스토엠정 등 3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2.29.수정, 공지사항 참조)

       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47호(2024.3.15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정정고시 및 일양약품(31품목)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3.15.수정, 공지사항 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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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214 17:48:04 | 약제관리부
    2. (집행정지 연장)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3-76호) 집행정지 연장 재안내
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       

      1. 관련

        가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76호(2023.4.25.))

        나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561(2024.2.8.)

        다.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(2024.2.2.)

       

      2.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'포시가정 10밀리그램' 등 3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76호, '23.4.25.)이 "24.6.30.까지"로 연장됨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3. 관련하여, '포시가정 10밀리그램'이 '24.4.8일자로 393원으로 인하 예정인 내용도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함께 '24.6.30.까지로 연장됨을 안내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붙임파일 참고)

       

       ※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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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40126 13:20:25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]21.02.01.~24.02.01.적용 약가파일_2.14.수정
    3. ○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"해당 고시 자료"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 ※고시확인 경로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
       * 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
         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,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1호(2024.1.26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.

       

      ○ 697100050 아세민정 등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공지사항 참고)

       

      ○ 649100200 로사르정 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공지사항 참고)

       

      ○ 697100360 신플렉스정, 664901150 이소탐연질캡슐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공지사항 참고, 2.1.수정)

      ○ 650700840 포시가정 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공지사항 참고, 2.14.수정)

      ]]>
    1. 20240126 13:18:06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4-11호(2024.1.26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    3.  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1호

       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61호(2023.12.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4년 1월 26일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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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1229 16:44:36 | 약제기준부
    2. [약제] 고시 제2023-296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96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52호(2023. 12. 20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 


      2023년 12월 29일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       
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   


      Ⅱ. 약제 “[114]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(품명: 동화록소닌정 등), [142] Ozanimod 경구제(품명: 제포시아캡슐 0.92밀리그램 등), [219] Limaprost α-cyclodextrin 경구제(품명: 동아오팔몬정 등), [229] Beclometasone dipropionate + Formoterol fumarate +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(품명: 트림보우흡입제 100/6/12.5), [429] Selumetinib 경구제(품명: 코셀루고캡슐 10, 25밀리그램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경구용 항혈전제(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), 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, [142] Golimumab 주사제(품명: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), [142] Tocilizumab 주사제(품명 : 악템라주,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), [142] Tofacitinib 경구제(품명: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), [142] Ustekinumab 주사제(품명: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), [149] Epinastine 경구제(품명: 아르기정 등)”, [439] Abatacept 주사제(품명: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,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), 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, [439] Etanercept 주사제(품명: 엔브렐주사 등), [439] Infliximab 제제(품명: 레미케이드 주 등), [439] Vedolizumab 주사제 (품명: 킨텔레스주 등), [634]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(품명:그린모노주 등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부     칙

       

     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

       
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      [142] Ozanimod 경구제(품명: 제포시아캡슐 0.92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65
      [142] Golimumab 주사제(품명: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65
      [142] Tocilizumab 주사제(품명 : 악템라주,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): ☎ 033-739-1365
      [142] Tofacitinib 경구제(품명: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65
      [142] Ustekinumab 주사제(품명: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): ☎ 033-739-1365
      [142] Tocilizumab 주사제(품명 : 악템라주,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): ☎ 033-739-1365
      [142] Tofacitinib 경구제(품명: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65
      [142] Ustekinumab 주사제(품명: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): ☎ 033-739-1365
      [229] Beclometasone dipropionate + Formoterol fumarate +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(품명: 트림보우흡입제 100/6/12.5): ☎ 033-739-1381
      [429] Selumetinib 경구제(품명: 코셀루고캡슐 10, 25밀리그램): ☎ 033-739-1365
      [439] Abatacept 주사제(품명: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,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): ☎ 033-739-1365
      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: ☎ 033-739-1365
      [439] Etanercept 주사제(품명: 엔브렐주사 등): ☎ 033-739-1365
      [439] Infliximab 제제(품명: 레미케이드 주 등): ☎ 033-739-1365
      [439] Vedolizumab 주사제 (품명: 킨텔레스주 등): ☎ 033-739-1365

       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평가부) >
      [일반원칙] 경구용 항혈전제(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): ☎ 033-739-1391,1387
      [114]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(품명: 동화록소닌정 등): ☎ 033-739-1395,1387
      [149] Epinastine 경구제(품명: 아르기정 등): ☎ 033-739-1398,1387
      [219] Limaprost α-cyclodextrin 경구제(품명: 동아오팔몬정 등): ☎ 033-739-1391,1387

       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      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: ☎ 033-739-1347
      [634]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(품명:그린모노주 등): ☎ 033-739-1334

      ]]>
    1. 20231222 17:13:46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3-261호(2023.12.22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61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0호(2023.11.2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3년 12월 22일

       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      ]]>
    1. 20231220 16:19:03 | 약제기준부
    2. [약제] 고시 제2023-25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52호
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9호(2023. 11. 30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
      2023년 12월 20일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



     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      Ⅱ. 약제 “[629] Levofloxacin 주사제(품명: 크라비트주 등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615] Doxycycline hyclate 제제(품명: 바이브라마이신-엔 정 등), [629] Levofloxacin 경구제(품명: 레보펙신정 등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
      부     칙


     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




      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      [615] Doxycycline 50, 100mg 제제 (품명: 국제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캡슐100밀리그램 등)  : ☎ 033-739-1350
      ]]>
    1. 20231220 16:11:21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]21.01.01.~24.01.01.적용 약가파일_1.4.수정

    3. ○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"해당 고시 자료"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  ※고시확인 경로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       

       * 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

         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, 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       


      ○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(예정)입니다.
        -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,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61호(2023.12.22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. (12.22.수정)

      ○ 667400050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등 4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12.26.수정, 공지사항 참고)


      ○ 649502600 유니알-에프연질캡슐 등 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12.26.수정2, 공지사항 참고)


      ○ 654700150 로코탄정50밀리그람 1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1.4.수정, 공지사항 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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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1130 16:58:01 | 약제기준부
    2. [약제] 고시 제2023-229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9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7호(2023. 10. 31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3년 11월 30일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
     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   


      Ⅱ. 약제 “[119] Satralizumab 주사제(품명 :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142] Ixekizumab 주사제(품명: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), [142] Secukinumab 주사제(품명: 코센틱스주사 등), [142]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(품명:마이폴틱장용정 등), [142] Tofacitinib 경구제(품명: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), [142] Upadacitinib 경구제(품명: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), [629] Valganciclovir 경구제(품명: 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등)”의 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       


      부     칙

       

     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      [119] Satralizumab 주사제(품명 :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): ☎ 033-739-1377
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      [142] Ixekizumab 주사제(품명: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): ☎ 033-739-1343
      [142] Secukinumab 주사제(품명: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): ☎ 033-739-1343
      [142]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(품명:마이폴틱장용정 등): ☎ 033-739-1347
      [142] Tofacitinib 경구제(품명: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40
      [142] Upadacitinib 경구제(품명: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, 30밀리그램): ☎ 033-739-1340
      [629] Valganciclovir 경구제(품명: 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등, 발싸이트액제용분말)): ☎ 033-739-1344

      ]]>
    1. 20231123 16:21:46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3-220호(2023.11.23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0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3호(2023.10.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3년 11월 23일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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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1120 15:23:23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]20.12.01.~23.12.01.적용 약가파일_12.5.수정

    3. ○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"해당 고시 자료"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 ※고시확인 경로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       

      ○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(예정)입니다.
        -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,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○ 644100401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 1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(11.20.수정)

       

     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0호(2023.11.23.) 「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. (11.23.수정)

       

      ○ 일양약품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11.23.수정, 공지사항 참조)

       

      ○ 644904680 후루트만주, 641900961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1g, 655300240 타코실 7.5㎠, 655300150 타코실 45.6㎠, 655300230 타코실 23.04㎠, 655300400 타코실 23.04㎠(프리롤드) 총 6품목에 대한 적용시작일자 2023-12-01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. (11.30.수정)

       

      ○ 652604220 바나제정 등 2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 (12.5.수정, 공지사항 참조)

      ]]>
    1. 20231101 11:07:37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2023-203호(2023.10.31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
    3.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
      1. 관련 :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3호, 2023.10.26.)

       

      2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,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」제8조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3호, 2023.10.26.)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.


        가. 정정내용
         ○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3호, 2023.10.26) 약제 중 붙임의 3개 품목의 급여삭제 여부를 정정
        나. 고시 시행일 : 2023년 11월 1일

       

      붙임  정정고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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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1031 14:32:02 | 약제기준부
    2. [약제] 고시 제2023-19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  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7호
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84호(2023. 9. 27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
      2023년 10월 31일

      보건복지부장관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(안)

       

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   

      Ⅱ. 약제 “[114] Celecoxib + 당귀·목과·방풍·속단·오가피·우슬·위령선·육계·진교·천궁·천마·홍화 25% ethanol soft ext.(3.5→1) 경구제(품명: 레일라디에스정 등), [142] Filgotinib 경구제(품명 :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  등), [229] Mepolizumab 주사제(품명: 누칼라주), [229] Reslizumab 주사제(품명 : 싱케어주 등)”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, [131] Rebamipide 0.1g/5ml 외용제(품명: 레바아이점안액2%, 레바케이점안액), [149] Omalizumab 주사제(품명:졸레어주사 등), [421]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(품명: 자카비정 5밀리그램 등), [439] Infliximab 제제(품명: 레미케이드 주 등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       

      부     칙


     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      [229] Mepolizumab 주사제(품명: 누칼라주): ☎ 033-739-1364
      [142] Filgotinib 경구제(품명: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  등): ☎ 033-739-1365
      [229] Reslizumab 주사제(품명: 싱케어주 등): ☎ 033-739-1377
      [149] Omalizumab 주사제(품명: 졸레어주사 등): ☎ 033-739-1364, 1377


      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      [114] Celecoxib + 당귀·목과·방풍·속단·오가피·우슬·위령선·육계·진교·천궁·천마·홍화 25% ethanol soft ext.(3.5→1) 경구제(품명: 레일라디에스정 등): ☎ 033-739-1344
      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: ☎ 033-739-1344
      [131] Rebamipide 0.1g/5ml 외용제(품명: 레바아이점안액2% 등, 레바아이점안액(1회용) 등): ☎ 033-739-1344
      [421]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(품명: 자카비정 5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50
      [439] Infliximab 제제(품명: 레미케이드 주 등): ☎ 033-739-13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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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31026 10:58:03 | 약제관리부
    2. [약제목록] 고시 제2023-193호(2023.10.26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    3.  

    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       

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3호

       

     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79호(2023.9.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‧발령합니다.

       

      2023년 10월 26일

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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