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1053(2024.3.26.) 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(2024년 3월 공개)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심의사례 (총 10항목) 1)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(VAD) 요양급여 대상여부 2) Nusinersen sodium 주사제(품명: 스핀라자주) 및 Risdiplam 경구제(품명:에브리스디건조시럽) 요양급여 대상 여부 3)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(품명:졸겐스마주) 성과평가 4) Eculizumab 주사제(품명: 솔리리스주) 및 Ravulizumab(품명: 울토미리스주 등) 요양급여 대상여부 5) 간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‘국소치료 불가능’ 관련 요양급여 인정여부 6) 유방절제술 및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후 수술부위 체액 축적 발생 시 수회 동시 시행한 단순초음파(Ⅰ) 및 유도초음파(Ⅰ)의 급여 인정 여부 7) 다종의 시기능검사 요양급여 인정여부 8)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(품명: 럭스터나주) 요양급여 대상 여부 9)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(ICD) 및 심장재동기화치료(CRT) 요양급여 대상여부 10)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(필수) / 선별급여 대상여부 ※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조회방법 : 요양기관업무포털(biz.hira.or.kr) / 심사기준종합서비스 / 기준 / 심사기준 / 공개심의사례 붙임 : 2024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부. 끝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