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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97호(2024.5.20.)
2.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고시 일부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.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, 2024.5.23.(목)까지 본회 보험국(E-mail : sjkim@kha.or.kr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주요 내용 - (신설) [235] Pyridoxine Hydrochloride +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 - (변경) 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, [339]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, [339] Romiplostim 주사제, [421] GnRH agonist 주사제
붙임 : 공고 제2024-397호(개정안 및 질의응답)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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