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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-1849(2024.4.29.)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,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조정 다발생 수가를 안내하는 바,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주요내용 1) 2023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다발생 수가 - (침전기자극술) 전기침시술기 또는 전자침시술기 신고 필요 - (충전[1치당]-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) 광중합기 신고 필요 - (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관리 기본[1시간기준]) 전신마취기 신고 필요 - (파노라마 일반) 치과방사선 파노라마장치 또는 콘빔(Cone beam) CT 신고 필요
붙임 : 2023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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