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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 목 [보험 2024-178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
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-705-9255 이메일 yjkim@kha.or.kr
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24-05-09 조회수 1654
첨    부  보험_제2024-178_1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에_따른_의견조회.pdf
 (2024.5.8.)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
 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.hwp
내    용 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46(2024.5.8.)

2.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, 본회 보험국(E-mail : yjkim@kha.or.kr / Fax : 02-705-9259)으로 2024.6.7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개정안 주요내용>
  가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(안 제19조, 제22조의2)
   - 개정 법률 제47조의2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인용조문 및 지급 보류된
     기간 동안 이자 산정기준* 정비(안 제22조의2)
      *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→ 민법상 법정이율
  나.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평가 관리 시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(안 별표2)
  다.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조정(안 별표3)
   - 보험료 1~2구간(소득 하위 30%)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
   - 보험료 3~7구간 및 120일 초과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
     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인상

붙임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.  끝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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