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용 |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120호(2024.4.30.)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85호, 2024.3.29.)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.
가. 주요 개정 내용 1) 변경 2항목 ○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'L-asparaginase(Erwinia)(품명: 에르위나제주)' 관련 주석 문구 변경 ○ 기타암(아밀로이드증)에 'Bortezomib + Cyclophosphamide + Dexamethasone' 병용요법(1차) 문구 추가 관련
나. 시행일 : 2024.5.1.(월)
붙임 : 주요공고개정내역, 공고전문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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