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용 |
1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"오르리스타트 성분 제제", "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", "다카르바진 성분 제제", "소타롤염산염 성분 제제" 및 "히드록시에틸전분(HES) 제제"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.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, 2024.5.1.(수)까지 본회 보험국 (sjkim@kha.or.kr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허가사항 변경(안) 및 품목 업체현황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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