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용 |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818(2024.4.29.)
2.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1일 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가 '경계'에서 '관심'으로 하향됨에 따라,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.
가. 주요 내용 - 입원, 격리, 특수병상 등 수가 종료 * (제외) 코로나19 격리실 입원 급여기준에 의한 경우(고시 2024-71호) -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변경(고시 2024-73호) -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- 적용 : '24. 5.1. ~
붙임 :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변경 사항 안내 1부
|